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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13854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3,453,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D과,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금액을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D이 E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D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 B은 각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5. 2. 4.경 D이 E에 대한 93,453,98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E는 2015.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10. E에게 93,453,981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2. 13.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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