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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14591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의 대선조선 주식회사(이하 ‘대선조선’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5. 7. 31. 피보험자를 대선조선, 보험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5. 7. 5.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2016. 1. 19. 피보험자를 대선조선, 보험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6. 1. 5.부터 2016. 7. 4.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대선조선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대선조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대선조선은 2016. 8. 11. 원고에게 2015. 12. 2. 시공한 용접결함으로 인한 미상환금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4. 대선조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6. 4. 19. 그 처인 피고 C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사천시 E 전 1,2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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