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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8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4,469원 및 그 중 39,68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칭할 경우 차례대로 ‘증권1 보험계약’, ‘증권2 보험계약’, ‘증권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A A A D E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넥서스상사 또는 AJ렌터카 주식회사(이하 ‘넥서스상사’ 또는 ‘AJ렌터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가 채무 또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넥서스상사와 AJ렌터카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26. 넥서스상사에게 증권1 보험계약에 따라 20,861,000원, 증권2 보험계약에 따라 14,819,000원을, 2015. 3. 6. AJ렌터카에게 증권3 보험계약에 따라 400만 원 등 합계 3,96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당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2016. 1. 1.부터는 연 12%)이고, 2015. 12. 31. 현재 지연손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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