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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9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86,915원 및 그 중 286,357,409원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10, 갑2의 1 내지 7)

2. 청구의 표시

가. 1) 원고는 피고 ㈜A과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농업회사법인 ㈜해든마을, 보험가입금액 1억 4,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25.부터 2017. 1. 24.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6. 8. 5. 피보험자에게 132,542,2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A은 보험금 132,542,200원,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8. 12.까지 확정지연손해금 152,514원 등 합계금 132,694,71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1) 원고는 피고 ㈜A과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정읍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보험가입금액 1억 6,000만 원, 보험기간 2015. 12. 21.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6. 8. 5. 피보험자에게 153,815,209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A은 보험금 153,815,209원,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8. 12.까지 확정지연손해금 176,992원 등 합계금 153,992,20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은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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