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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0:30 경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고 화성 시 양감면 사창리 1039-18에 있는 사창 2리 버스 정류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도로 좌측에는 주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9세) 의 몸을 위 트럭 앞 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망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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