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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5 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9:0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 대로에 있는 산성 터널 공사장에서 산성 터널 방향에서 와석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콘크리트 펌프 트럭 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5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콘크리트 펌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이에 낀 상태로 압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압착 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시체 검안서,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1999년 후로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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