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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3: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59 약령시장 5번 아치 앞 이면도로를 약령시장 쪽에서 경동 시장 광성 상가 5번 아치 쪽으로 진행하다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보행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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