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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5:2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앞 골목길을 빌라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그리스 도의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주택가이고, 당시 그리스 도의 교회 방면에서 빌라 신축공사 현장 방면으로 피해자 E(60 세) 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전방을 보행하던 피해 자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사타구니 부위 위로 위 트럭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장기 손상 및 전신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방범용 CCTV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므로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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