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에
적재용량 50,000리터의 기름 탱크 및 고정식 주유기 1대로 구성된 자가 주유 취급소를 설치하고, C과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또는 레미콘 운반차량 임대계약 등( 이하 위 계약들을 통칭하여 ‘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등’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운반하고 있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 행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C에 설치되어 있는 위 자가 주유 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751,789리터를 공급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 석유 판매업 ’이란 석유 ‘ 판매 ’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 판매’ 는 실 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민법 제 669조). 나. 기록에 의하면, C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 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등에 의하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C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 행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은 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계약 중 경유 공급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상의 ‘ 판매’ 와 같이 평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