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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존 디어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0:50 경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24-25 안성천 1 교 위 38번 국도 상 편도 2 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급변 경하여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의 D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트랙터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수리 비 약 6,011,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대질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트랙터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24-25 안성천 1 교 위 38번 국도의 2 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가 피해자 운전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② 위 트랙터의 뒤에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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