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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양산부산대역 앞 노상부터 같은 읍 범어리 양산부산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C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D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음주단속통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 4, 7, 10)

1.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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