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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1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21: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양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통보서 작성을 통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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