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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5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21: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E처럼 행세하여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E’를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의 의견진술란에 ‘신고자랑 다툼이 있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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