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5고단7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22:09경 위 원주시 단구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I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I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각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들 중 운전자 성명란에 ‘J’이라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J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 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I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J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J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