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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3:45경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이동천 석쇠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동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중인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D인 듯 행동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D인 것 같이 행동을 하며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피고인을 D으로 판단한 위 경찰관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D이라고 입력한 통보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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