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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마포숯불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엔씨(NC)백화점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아무렇게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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