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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원룸 보증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E )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선 불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99,4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이체 확인 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고소장 및 차용 증서 사본

1. 고소장 및 통장 사본, 공정 증서

1. 고소장 및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 명세표, 공정 증서 등본

1. 고소장

1. 거래 내역 조회 사본,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1. 할 부 청구 스케줄, 현대카드 거래 내역 안내,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D 신용카드 결제대금 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 K 상대 차용방법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인터넷 도박 사용 부분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성매매 관련 금원으로서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피해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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