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일 내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공정 증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