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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유동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6년 연말까지 는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 및 판공비 등을 지급 받고 있었으나, 2010. 경부터 경륜, 경정 등 도박을 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 받고, 지인들 로부터 4~5 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린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경륜,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 (D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내역 회신), 수사보고 (F 주식회사로부터 피의자 A 신용 거래, 신용능력, 신용도 판단, 공공정보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업무상 횡령죄 사건 기록 발췌), 서약서, 통장 내역,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각 통장 사본, 각 입금 증, 각 공정 증서, 금 전자용 증명, 채무 변제 촉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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