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이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재한 ‘ 캐논 100D 화이트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해 5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8,609,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99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사본, AH의 진정서( 첨 부 거래 명세표 포함)
1. AK의 피해 신고서( 이메일 제출 자료)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수사보고 (AL 편의점), 회신( 하나은행 행 당 역 지점), A의 수법 사진 (2012 년), 수사보고( 피해자 AK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공정 증서, 현금 차용증, 차용증, 현금 차용증 (AM)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영수증( 이체 내역),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이체 내역서, 각 확인 증( 이체 내역), AN의 통장 사본, 즉시 이체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