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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군대동기인 피해자 C의 아들 E에게 “ 같은 사무실에 있던

F이 공사를 하다가 한국 전력 공사에 손해를 입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10% 이자를 포함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채무가 약 4,8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2.까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차용증 사본( 고소장 첨부), 공정 증서 사본( 고소장 첨부),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o 유리한 양형요소: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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