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4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탄현마을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