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3 2020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5차로(단, 1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염좌 및 목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