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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지그재그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5. 10:0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J지구대 소속 경장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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