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중심병원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운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맞은 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