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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에 있는 다율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내교차로 쪽에서 교하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의뢰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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