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국사봉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민방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