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02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인 맥주 9 병과 오징어,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9. 22:40 경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F(62 세 )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7648』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0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0. 동법 개정( 법률 제 14412호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12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