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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0. 21:30 경 제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0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3. 22:1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 7. 17:00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250,000원을 보여주며 “ 술을 마시고 나면 계산을 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2. 19. 22:30 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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