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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2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1619] 피고인은,

1. 2012. 7. 19.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같은 달 2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2. 8.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4. 같은 달

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주점에서,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5. 같은 달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6. 같은 달 1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M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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