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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76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62』 피고인은 2017. 11. 12. 09: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34 세) 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가라 아가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025』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고, 7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083』 피고인은 2017. 11. 21. 23:00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오라고 하며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주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8226』 피고인은 2017. 11. 28. 02:15 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현금과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에게 시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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