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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17 2013노48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3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은 범행 후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텔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를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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