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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2노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제1. 제1심 판결 관련)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제1심 판결 관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오빠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간 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후에는 용돈을 주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보호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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