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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9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상당 시간 계속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6.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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