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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04 2013노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당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강간행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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