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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3노22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화장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코와 귀, 입을 막고,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범행 현장을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전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는데,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살인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종전 살인 범행과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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