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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전주 우림교 쪽에서 금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효천지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48,2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마티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8: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2. 23. 08: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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