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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11』 피고인은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서 대신동 3 가에 있는 구덕 터널 앞길부터 같은 구 학장 동 우진 방화문 앞길까지 약 1km 가량 C 봉고 프런티어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602』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오산 3 길 오산마을 입구 앞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두바이 주유소 쪽에서 오산마을회관 쪽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뉴에 어로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4,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7 골든 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오산 3 길 오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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