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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4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8:40 경 경기도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 시 백석 읍 양주 산성로 64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가 매우 많으나,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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