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인 리에 있는 신평교를 학 전마을 방면에서 문 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학 전마을 뿌리 식당 앞 노상 부터 전주시 완산구 신평교까지 약 1.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0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