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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1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17』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3. 21: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사거리 앞 도로를 서학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고단2210』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9.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옆 원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I 봉고 프런티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9. 15: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J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정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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