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4:55 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이동 교 방면에서 전 북지방 우 정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X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X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