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경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21-5 등 2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1,615,307,990원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취득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술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사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8,682,9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412,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21,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등의 면제(학술연구단체 주장 원고의 사업목적 중 가장 핵심이자 주된 사업은 도로교통법 및 원고의 정관 제1,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 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로교통 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사업이고, 그 밖의 사업 등도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원고의 주된 사업 대부분이 학술연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