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535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325,240원, 지방교육세 11,422,85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 301호, 302호, 303호, 601호, 602호, 603호의 요양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19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고, 5,0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인수를 위하여 2014. 7. 2.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요양원’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22.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0.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762,080,7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264,6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2,421,6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658,390원(가산세 포함) 합계 153,344,61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2. 지방교육세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일부채택(2013. 1. 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지방교육세 무신고 가산세를 폐지하였다는 이유)하여 위 가산세 1,104,830원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136,3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