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96,1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종중과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4. 7. 8. 피고로부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포함한 익산시 D 등 8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 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14. 9. 15.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E영농조합법인은 2015. 7. 2. 원고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농지에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농지에 개발행위나 영농행위 없이 전부가 풀밭인 상태로 방치상태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0.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4,196,180원, 지방교육세 233,530원, 농어촌특별세 233,530원의 합계 4,668,240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2 기재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112,354,060원, 지방교육세 6,253,020원, 농어촌특별세 6,253,020원의 합계 124,860,1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2016. 2.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