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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9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부분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2014. 7. 1. 경 D으로 상호 변경) 휴대전화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C 휴대전화 판매점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주식회사 E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6.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16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각 지급일 자로부터 약 7일 또는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위탁판매 약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판결 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단,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28 부분 기재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부분 기재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부분 기재 각 횡령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부분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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