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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34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3:36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여인숙의 담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건 물 내부로 연결된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겨 져 있지 않은 위 여인숙 201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숙박시설 내 방 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D 내부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등), 발생보고( 절도)( 제 288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상호 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 내지 6 부분 기재 각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부분 이 부분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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