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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8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4. 21. 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 위 주식회사 D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 (SM-G950N _64G) 1대를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349,600원 중 피고인 몫의 판매 수수료 250,000원을 제외한 99,6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9. 1. 19. 경까지 총 217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185,900,000원 중 판매 수수료 48,090,000원을 제외한 137,81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7,8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중 일부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동통신 위탁판매 신청서, 위탁판매 및 관리 계약서 각 정산 내역 위탁판매 정산서

1. 판매 수수료 단가 표, 정책 표, 휴대폰 판매 수수료 변경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이하 ‘ 단 말기 ’라고만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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