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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52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 상가에 이동 114호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7. 15.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 위 ‘C’ 매장에서 공급 받은 LG-F800L 휴대전화를 손님에게 899,8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569,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매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휴대전화 58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 합계 27,16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단 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경 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 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1,53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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