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노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2 행의 ‘3. 25.’ 을 ‘3. 30.’ 로 고치고, 같은 면 ‘ 범죄 전력’ 란 마지막에 ‘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제 5 면 ‘ 판시 전과’ 란 제 3 행 뒤에 ‘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3537 등 판결문, 추송서 ’를 각 추가하고,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8 행 ‘ 제 1의 가항’ 을 ‘ 제 2의 가항 ’으로, 같은 면 제 11 행, 제 20 내지 21 행의 각 ‘L ’를 각 ‘I ’으로, 제 4 면 제 5 행 ‘2. 위조사 문서 행사 ’를 ‘3. 위조사 문서 행사’ 로, 같은 면 제 6 행 ‘ 제 1의 가항’ 을 ‘ 제 2의 가항 ’으로, 같은 면 제 10 행 ‘ 제 1의 다 항’ 을 ‘ 제 2의 다 항 ’으로 각 고쳐 쓰는...

arrow